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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1회용품 사용규제 총정리 (계도기간, 과태료, 예외사항 등)

by 백억의가치 2022. 11. 25.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식당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1년 주어져 1년간은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준과 세부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최대 300만 원,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

작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 시행되었고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이며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에서 사용하는 빨대와 종이컵, 백화점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응원 도구들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도기간인 1년 안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매장 면적이 33㎡ 이하라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예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Q&A를 살펴보면 규제에서 제외되는 상황들이 매우 다양해서 업주분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질의응답-예외사항
환경부 질의응답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1회용 비닐식탁보, 출입구에서 제공하는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컵 뚜껑, 홀더, 냅킨 등이나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등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음식점 외의 공간에서 음식을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 및 판매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 정수기에 사용되는 1회용 컵, 컵라면 구매 시 제공하는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사용-규제-예외-예시
환경부 질의응답 관련

소개해드린 예시 외에도 제외 되는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과 해당하지 않는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두 인지하고 외워놔야 제대로 실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1회용품-규제-제외-예시-모음
환경부 질의응답

 

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면 더 효과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은 혼란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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