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총정리 (계도기간, 과태료, 예외사항 등)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식당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1년 주어져 1년간은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준과 세부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최대 300만 원,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 작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 시행되었고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이며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에서 사용하는 빨대와 종이컵, 백화점 우산 ..
2022. 11. 25.